안전은 공짜가 아닙니다.
노력한 만큼 안전합니다.
교육받고자 하는 과정을 메인화면에서 수강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해주세요.
신청 후에는 사업자등록증 및 세금계산서 담당자 메일 및 연락처를
soscspace@gmail.com으로 보내주세요.
(주)서울산업안전컨설팅에서는 SMS등의 학습독려시스템을 활용해 학습관리를 시작합니다.
교육을 학습해주세요. 현재는 신규채용자 교육만 진행 가능합니다.
계산서발행 문의
전화 : 02-825-6872
메일 : soscspace@gmail.com
교육 종료 후 수료증을 온라인으로 인쇄하세요.
수료 이후에도 입금이 안되는 경우에는 발급해드린 수료증은 법적효력이 없으며, 향수 고용노동부 증빙 시 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.
반드시 교육이 끝나기 전에 입금 부탁드립니다.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)
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(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)
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제27조(안전보건교육의 면제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장 제36조(교재 등)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4]<시행 2020. 01.16>
교육과정 | 교육대상 | 교육시간 | |
---|---|---|---|
정기교육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| 매반기 6시간 이상 | |
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| 매반기 6시간 이상 | |
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| 매반기 12시간 이상 | ||
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| 연간 16시간 이상 | ||
채용 시의 교육 |
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|
일용근로자 | 1시간 이상 | |
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|
특별교육 |
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(제40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2시간 이상 | |
별표 5 제1호라목 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| 8시간 이상 | ||
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| ▶ 16시간 이상 (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) ▶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절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|
||
건설업 |
건설 일용근로자 | 4시간 |
(주)서울산업안전컨설팅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은 위 규정을 충족하며 준수하고 있습니다.